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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1114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3.부터 2020. 4. 13.까지는 연 5%, 2020. 4. 14...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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