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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2가단227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13.부터, 19,4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직원(관리이사)이다.

나. 피고 D, E는,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사이에 F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기 제품을 피고 회사에서 독점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바 없어, 피고 회사는 위 제품을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을 개설하거나, 위 제품의 국가인증 등에 관여할 아무런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지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011. 5. 10.경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 F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태양광 발전기 제품을 대구 달서구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5,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원고에게는 특별히 3,000만원으로 위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중 1,000만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대리점 우선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 ① 2011. 6월 초순경 피고 회사의 직원(이사)인 G로 하여금 원고에게 "F에서 거의 개발을 완료한 태양광 발전기 제품에 대한 국가 인증을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그 경비가 없어서 대리점 계약이 늦어지고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원고로부터 같은 달 14. 980만 원을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② 2011. 7월 초순경 다시 G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국가인증을 받기 위한 경비가 추가로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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