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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8 2019고정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5. 14. 00:25경 부천시 C에 있는 ‘D’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E(22세)가 예의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사무실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사무실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매장 외부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1. 사건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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