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택시기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광주광역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 등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B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같은 날 22:32 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C 계좌를 사용해 당시 위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유한 회사 브라더스 명의 우리은행 1005-202-832711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3. 10:0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도합 42회에 걸쳐 총합 12,39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 받아 우선 플레이어와 뱅 커 중 선택해 베팅하여 게임이 시작되면 우연한 결과에 의해 플레이어와 뱅커가 나눠 받는 각 2-3 장의 카드 숫자 합이 높은 쪽에 베팅하였을 경우 배당금을 지급 받고, 낮은 쪽에 베팅하였을 경우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사본
1. B 사이트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B 사이트에 대하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도박 횟수 및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우리 사회에 불법 도박이 만연해 있고, 도박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