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19노3323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기존에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수 회 있어 이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대출절차와 다른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이하게 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