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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5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10: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대창셀프주유소 앞 도로를 대성사거리 방향에서 월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 알뜰주유소 방향에서 우측 대창셀프주유소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77세)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하 뇌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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