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갖는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함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 10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