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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26 2019가단1071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H 일원 47,953㎡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9. 3. 29. 광명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9. 수용개시일을 2019. 10. 24.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개시일 이전에 위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각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또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0. 14. 수용개시일을 2019. 11. 28.로 정하여 피고 G의 영업손실보상금에 관한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개시일 이전에 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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