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4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