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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4 2018노3042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강압적으로 행동하였다.

당시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원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집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일 뿐 사전에 이를 계획하거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절차에 무지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서는 성실하게 공판절차에 임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연인관계라는 다소 특수한 상황에서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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