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3 2016가단111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6.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8,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6. 7. 1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