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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2 2016가단147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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