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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39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택배’에서, ‘D회사 E’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로 수금용 개인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계좌 당 2일 사용료로 250만 원 내지 2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피고인 계좌정보 및 내역

1. 문자내역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대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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