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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20087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8. 밀양시 삼문동 소재 밀양삼문아파트 861세대 건설공사 관련하여 소외 주식회사 국제건설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아파트 공사 1공구 (건축) 중 ‘지정, 온돌’ 공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09. 11. 30. 피고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보증기간 : 3년(2009. 9. 14. - 2012. 9. 13.), 보증금액 : 89,575,620원〕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 약관에서 피고의 보증책임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검수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시공 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하자보수이행을 거절하자, 원고는 2015. 4. 16. 피고에게 소회 회사와 체결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7세대에 방바닥 균열, 이물질, 꺼짐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3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에 해당하는 89,575,620원 의 귀속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22.경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요청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이 사건 하자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6의 10. 마감공사인 미장공사 관련 발생한 것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이라는 이유로 하자보수보증책임 이행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4, 을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청구원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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