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8. 밀양시 삼문동 소재 밀양삼문아파트 861세대 건설공사 관련하여 소외 주식회사 국제건설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아파트 공사 1공구 (건축) 중 ‘지정, 온돌’ 공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09. 11. 30. 피고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보증기간 : 3년(2009. 9. 14. - 2012. 9. 13.), 보증금액 : 89,575,620원〕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 약관에서 피고의 보증책임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검수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시공 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하자보수이행을 거절하자, 원고는 2015. 4. 16. 피고에게 소회 회사와 체결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7세대에 방바닥 균열, 이물질, 꺼짐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3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에 해당하는 89,575,620원 의 귀속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22.경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요청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이 사건 하자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6의 10. 마감공사인 미장공사 관련 발생한 것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이라는 이유로 하자보수보증책임 이행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4, 을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청구원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