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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3626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33,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7. 7.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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