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507617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040,761원에 대하여 2010. 7. 17.부터 2010. 7.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040,761원에 대하여 2010. 7. 17.부터 2010. 7.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