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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7도13430
어선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낚시 어선의 소유자로서,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총톤수 (9.77 톤) 가 약 1톤 정도 증가되도록 선체 상부 구조물을 증설하였음에도 임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 선박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어선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는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할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

어선법의 위임이 없으므로 총톤수를 어선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을 어선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3. 어 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확보라는 구 어선법 (2016. 12. 27. 법률 제 14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의 목적( 제 1조)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선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구체적인 검사의 필요성과 대상 등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할 내용이 정해질 것이므로,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법률에 자세히 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구 어선법 제 21조 제 1 항은 어선의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 수산 부령인 구 어선법 시행규칙 (2017. 6. 28. 해양 수산 부령 제 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위임하고 있다.

구 어선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에서는 정기 검사에 합격된 경우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할 사항에 관하여, 괄호 표시를 하고 그 안에 ‘ 어선의 종류 ㆍ 명칭 ㆍ 최대승선인원 ㆍ 제한 기압 및 만재 흘수선의 위치 등’ 이라고 정하여, 그 대상을 예시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어선법 제 21조 제 1 항은 정기 검사에 합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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