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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노6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하였던 차를 매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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