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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4 2020노2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9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사고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사고 현장에서 호흡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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