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3106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동래구 E 일원 232,885㎡(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4.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5. 2.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5. 7. 29.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별지1 내지 3 목록 각 기재 건물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각 건물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바(법 제49조 제6항 본문),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5. 7. 29.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각 건물을 각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