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3106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동래구 E 일원 232,885㎡(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4.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5. 2.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5. 7. 29.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별지1 내지 3 목록 각 기재 건물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각 건물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바(법 제49조 제6항 본문),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5. 7. 29.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각 건물을 각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