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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5. 04: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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