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02 2012노277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콜밴 화물운송업의 영업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2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