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5:3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매형인 피해자 D(66 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12cm , 총길이 23cm , 증 제 1호 )를 겨누며 “ 씨 발 것 죽이 뿐다.
” 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 상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협박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 정신 질환자사회 복귀시설 (E) ’에서 알콜 중독 치료를 받는 도중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매형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 인의 누나와 매형 및 피고인이 치료를 받던 사회 복귀시설의 책임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 및 지도 감독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알콜 중독 치료에 성실하게 임하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