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23 2015도14246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유심증주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