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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899 | 법인 | 1998-10-08
문서번호

법인46012-2899 (1998. 10. 8.)

요 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급여만큼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합법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급여만큼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12호(규칙 제18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축소된 급여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36조 제2항,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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