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40837
리스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25,314원과 그중 139,938,294원에 대하여 2018. 7.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25,314원과 그중 139,938,294원에 대하여 2018. 7. 5.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