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7969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111,913원 및 그중 15,477,804원에 대하여 2017. 4.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B 주식회사,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