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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05892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3,739,816원과 그 중 26,5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갑 1에서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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