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H로부터 지급받을 운송대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이를 당시 H의 경리직원이던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J, L, M에게 송금하도록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P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J 등에게 이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J, L, M 등의 계좌로 이체해 준 돈은 피고인의 돈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P에서 피해자에게로 금원이 이체된 것을 두고, 피고인이 2010. 10. 30.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했던 돈을 돌려준 것이라는 전제 하에,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J 등에게 이체된 금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대여해 준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했고, 원심은 판결문 5, 6쪽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0. 10.경 피해자로부터 683,000위안을 환전한 돈을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위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AI과 Q에 대한 12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