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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5 2018나453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8. 2.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금액: 5,000,000원 2,073,000원 위 금액을 차용하였음 차용인: 피고 차용기간: 2008. 2. 14. ~ 2008. 10. 14. 차용이율: 월 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금전거래를 해 오던 중 2008. 2. 14. 그때까지의 대여금과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금원 등을 정산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2. 1.을 기준으로 원고와의 금전거래는 모두 정리되었고 그 이후로는 원고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데, 2008. 2. 14. 원고가 갑자기 찾아와서 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기에 피고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 아무런 생각 없이 원고가 불러주는 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 과거 원고로부터 빌린 돈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전에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진정하게 성립한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부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기간 2008. 2. 14.부터 2014. 10. 14.까지, 이율 연 18%로 하여 합계 7,073,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073,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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