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의 기재를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초과손해만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어 피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초과손해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장해일시금지급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액이 확정된 2011. 9. 29. 위 보험금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에 의하면, 약관보험회사의 대인배상Ⅱ 면책사항으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취지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조항에 기하여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로 전보되어야 할 것이나,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