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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17 2015가단20141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5. 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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