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17 2015가단20141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5. 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5. 2. 2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