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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1043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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