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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유턴을 하던 중 70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9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20,252,430원이 지급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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