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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74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년 이상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에게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하여 잔여 채무 원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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