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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1 2016노39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대출의뢰자 H에게 ‘은행 직원이 알아보면 곤란하니 혼자서 가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돈을 받아 불과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팀장에게 다시 건네주고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통상적인 계약의 형태와 달라 대출업체가 아닌 보다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 판결문 중 ‘판단’란 다.

항(원심 판결문 제4면 제5행부터 제7면 제10행까지의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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