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1067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96,738원과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96,738원과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