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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05 2019가단5124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39,736원 및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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