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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95352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13,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6. 7. 4.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6,813,130원(= 이 사건 분양계약상 위약금 66,375,820원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33,364,729원 대납관리비 1,032,430원 -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 32,940,000원 - 옵션 수납금액 1,139,600원 -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중도금 등에 대하여 받은 날부터 그 반환 시까지의 법정 이자 39,880,2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다음날인 2012. 12.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일인 2016. 7.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원고 측 직원인 소외 B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면, 3개월 내에 웃돈을 많이 받고 다른 사람한테 전매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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