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5. 14:00 경 전주시 덕진구 B 원룸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융계좌를 빌려 주면 6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1.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에게 2010. 10. 14.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에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