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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3 2020가단109638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2,323,277원 및 그 중 139,680,750원에 대하여 2020. 5. 1.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그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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