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합259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