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07 2020가합402214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