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대보증 채무를 지우고, 위 보증 채무에서 벗어나고자 피해 자가 변제 하라고 맡긴 돈까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3,75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6. 12. 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죄의 형을 정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