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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6 2019노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명확히 증언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이 피해 진술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음이 명백하며, 피해자가 새벽 무렵 피해를 당한 바로 그 다음 날 낮에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상해 경위를 말하였고, 화상 부분은 사진도 촬영해 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7. 01:30경 서울 송파구 B 부근 도로에 주차된 당시 교제 중인 피해자(여, 38세)의 승용차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 말다툼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이에 피해자가 “내일 제대로 이야기를 하자”며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승용차를 운전하자 턱을 운전석 의자 부근에 대고 담배를 피우던 중 팔을 뻗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정강이에 담뱃불을 갖다 대 지지는 등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표재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와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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