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가단4346
집행문부여
주문
1. 소외 동양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882865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소외 동양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882865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