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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5064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50,000,000원, 피고 D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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