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5064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50,000,000원, 피고 D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피고 C은 50,000,000원, 피고 D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각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