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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2 2012노29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허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차용증서로 법원을 기망하여 전부명령과 지급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C오피스텔자치회(이하 ‘자치회’라고 한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는바, 당시 이에 대한 적법한 운영위원회의 결의나 총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회의록, 감사보고서 등은 조작의 의심이 있어 믿을 수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의 결의 및 총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설사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H, J 명의의 허위의 약속어음,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자치회를 상대로 전부명령과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피해자 자치회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H, J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고, 피해자 자치회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6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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