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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797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6. 9.부터 2005. 7. 29.까지는 연 5%, 2005. 7.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0. 11. 16.자 20,000,000원 및 2000. 12. 8.자 10,000,000원의 대여금상환채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차7616 지급명령 2005. 8. 13.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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