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시각장애 1급으로 지능수준도 상당히 떨어지는 피해자 D(여, 41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같은 교회를 다녀,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8. 18: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녀의 바지를 붙잡고 피해자의 방으로 데려가, 자신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계속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 속기록
4. G과 H의 각 진술 녹취록
5. 감정의뢰회보
6. 복지카드 사진
7.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다소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후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